● 2020년 1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광역, 지방 상수도를 급수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배수설비 설치지역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제3항 및 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됩니다. “고흥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 정 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110 180 190 250 300 370 140 230 240 320 380 470 180 290 300 400 480 590 230 370 380 510 610 75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