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광역, 지방 상수도를 급수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배수설비 설치지역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제3항 및 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됩니다.
“고흥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구분
업종 |
사 용 요 율 |
|||||
사용구분 (㎥/월) |
㎥당 단가(원)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가 정 용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110 180 190 250 300 370 |
140 230 240 320 380 470 |
180 290 300 400 480 590 |
230 370 380 510 610 750 |
290 470 480 650 770 950 |
업 무 용 |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190 280 370 480 620 |
240 350 470 610 780 |
300 440 590 770 990 |
380 560 750 970 1,250 |
480 710 950 1,230 1,580 |
영 업 용 |
1∼30 31∼50 51∼100 101이상 |
200 330 470 660 |
250 420 590 840 |
320 530 750 1,060 |
400 670 950 1,340 |
510 850 1,200 1,700 |
욕 탕 용 |
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
190 440 480 540 |
240 560 610 680 |
300 710 770 860 |
380 900 970 1,090 |
480 1,140 1,230 1,380 |
산 업 용 |
1㎥당 |
110 |
140 |
180 |
230 |
290 |
▶ 하수도 요금 산정 (2020년 기준)
(예시) 상수도 월 15㎥(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
상수도 사용료 + 하수도 사용료(10톤*230+5톤*370) = 상수도 사용료 + 4,150원
문의 전화 |
하수도 사용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830-668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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