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고흥군 공공하수처리구역 - 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내문

씨즈더데이 2020. 10.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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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광역, 지방 상수도를 급수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배수설비 설치지역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65조 제1, 3항 및 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고흥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

당 단가()

2017

2018

2019

2020

2021

가 정 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110

180

190

250

300

370

140

230

240

320

380

470

180

290

300

400

480

590

230

370

380

510

610

750

290

470

480

650

770

950

업 무 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190

280

370

480

620

240

350

470

610

780

300

440

590

770

990

380

560

750

970

1,250

480

710

950

1,230

1,580

영 업 용

130

3150

51100

101이상

200

330

470

660

250

420

590

840

320

530

750

1,060

400

670

950

1,340

510

850

1,200

1,700

욕 탕 용

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190

440

480

540

240

560

610

680

300

710

770

860

380

900

970

1,090

480

1,140

1,230

1,380

산 업 용

1

110

140

180

230

290

 

하수도 요금 산정 (2020년 기준)

(예시) 상수도 월 15()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

상수도 사용료 + 하수도 사용료(10*230+5*370) = 상수도 사용료 + 4,150

 

문의 전화

하수도 사용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830-668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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