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변호사란?◦농어촌지역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개업변호사가 없는 읍면에 재능기부한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전화․팩스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 등 편의를 제공 □ 서비스 이용 방법◦ 읍면사무소를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 확인◦ 법률상담카드 작성 후 상담 신청 문의처 : 고흥군 행정과 061)830-5240,읍·면사무소(민원부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행정서비스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상담일정에 맞추어 읍ㆍ면사무소 방문 시 직접 상담하면 되고, 2차 상담을 원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