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겐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주거비 중에서 임차료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으실 텐데요.
주거급여 신청으로 임차료 지원받으셔서 주거 부담을 조금 덜어보셨으면 해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못 받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만큼 요즘은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거급여 자가진단
그렇다면 과연 내가 주거 급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네요.
주거급여 자가 진단해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복지제도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찾아야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가만있으면 절대 혜택을 못 받아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셔야 해요.
물론 아주 드물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담당자가 있어서 수혜대상을 발굴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러기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복지제도는 본인 스스로 찾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해요.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http://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천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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