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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용 (2108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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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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