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무척이나 힘든 일상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침대에서 낙상하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기초수급자이신데요. 의료급여를 받고 계셔요.
퇴원하려는 날 면사무소 복지담당자로부터 어머니가 의료급여와는 별개로 긴급복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잠시 보류하고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몰랐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일인데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준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참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수술비와 입원비 다해서 3만 원 정도를 계산하고 퇴원할 수 있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이라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복지제도도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구한 사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유익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71천 원, 4인 기준 3,657천 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100만 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을 지원합니다.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단,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차 병원(처음 수술받은 병원)에서 퇴원 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하고 신청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 긴급복지 수술비 지원은 중증질환이나 긴급을 요하는 수술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고관절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관절 수술도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구/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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