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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단축됩니다!

씨즈더데이 2020. 9.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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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당초 60에서 3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부터 해당되므로

부동산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신고 의무 없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제신고 의무화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흥군 종합민원과 061)83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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