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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부터 해당되므로
부동산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
변 경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신고 의무 없음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제신고 의무화 |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흥군 종합민원과 ☎ 061)83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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