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부터 해당되므로 부동산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신고 의무 없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제신고 의무화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흥군 종합민원과 ☎ 061)830-5476